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신설된 신고서식을 활용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되면서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에 관한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2/20141230244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