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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재무제표 신고, 엄격해진다…부채비율 등 의무 제출    
 2014.12.31  http://ipostock.co.kr/column/news01_v.asp?num=1070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신설된 신고서식을 활용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되면서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에 관한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2/20141230244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