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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K-OTC 시장 거래시 알아야 할 사항    
 2014.10.20  http://ipostock.co.kr/column/news01_v.asp?num=943 
8월 25일 개설된 K-OTC(Korea-Over The Counter)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떨까?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주식시장이다.

K-OTC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 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K-OTC 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및 위탁수수료),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된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지급내역 및 계약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 및 위탁수수료는 K-OTC 시장에서 원천징수 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주식은 11%(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22%,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된다.

K-OTC 시장에서 주식 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은 무엇일까?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같은 연도 안에 차손이 발생한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상호 공제돼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상장이 임박한 종목의 경우엔 상장 이후로 매매 시기를 내다보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K-OTC 시장에서 한 주라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추후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양도하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K-OTC 시장에서는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양도거래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