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걸렸던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단순히 상장신청을 받을 때 사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오던 관행을 버리고 기업과 상장주선인의 계약 초기부터 상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상장심시지침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존에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해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수동적인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이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주선전문가인 IB(주로 증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해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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